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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완화 (종부세 보유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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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 수요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세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어 공시가격이 급등을 하여 개인들의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이 심했는데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을 통해 종부세 및 보유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배경

①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 급등

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급등 

③윤석열 정부 공약: 종부세 보유세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아파트 재산세: 19년 5.1조 → 20년 5.8조 → 21년 6.3조 → 22년 6.7조 

-부동산 종부세: 19년 1조 → 20년 1.5조 →21년 4.4조 → 22년 4.1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수준)

①아파트 : 22년 현실화율 71.5% → 수정 23년 현실화율: 69%

②단독주택:  22년 현실화율 58.1% → 수정 23년 현실화율: 53.6%

③토지: 22년 현실화율 71.6% → 수정 23년 현실화율: 65.5%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수치는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6%로 감소합니다.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으로 하향 되며 23년 원래의 계획대비 공동주택 -5.15,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됩니다. 

■23년 보유세 완화방안

①재산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이하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②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빈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는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공제액: (현행) 1주택 11억, 다주택 6억 → (개정)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세율: (현행)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 6.0% →(개정) 0.5%~2.7%

-세부담완화: (현행)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개정) 무관하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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