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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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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13일 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반기에 따라 소득이 구분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간차이를 좁이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년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중으로 지급하고 내년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지난 상반기분을 제외하고 연간 산정금액에서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포함

 

2.2020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정산시에는 2021년 기준이 적용 됩니다. 

 

3.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홀버이가구란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4.재산요건

2021년 6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12월 13일

② 2021년 하반기 기한후: 2022년 11월30일까지 신청후 4개월 말 이내

③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말

④ 2022년 정기분: 2023년 9월 말

⑤ 2022년 상반기 기한후: 2023년 12월 1일 신청 마감후 4개월 말 이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13일 예정입니다. 바로 한주가 시작되는 다음주에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이오니 대상이신분들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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