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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제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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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간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도입된지 38년이 된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소비기한이라는 단어가 대체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등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식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후에도 해당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집니다. 유통기한은 판매 기준이므로 소비자가 구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먹을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대비 길어지게 되고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기간안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 소비기한은 80~90%앞선 기간입니다. 

 

■소비기한 적용시 장점

①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이 감소

②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때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질 감소

③냉장유통 시스템 등의 유통업게 환경 개선 

④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하여 섭취 유무 판단 정확해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하여 섭취 유무 판단이 정확해 집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이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때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이 감소하여 친환경 탄소중립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식품에 대하여 냉장 유통 시스템 등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유통업게 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고 보다 신선한 식품 관리 및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소비기한 적용시 단점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 특성상 수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이 되면 살균우유의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어 가격이 낮은 수입제품이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선도를 중요시 하는 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기한 

-대한민국 = 유통기한

-EU = 소비기한

-미국=소비기한

-캐나다 = 소비기한

-일본 = 소비기한

-호주 = 소비기한

 

각 나라마다 식품기한 표기법이 다르지만 대한민국만 소비기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소비기한 제도의 운영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필요한건 받아 들여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비기한 이용시 유의점

①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섭취하면 안됩니다.

②소비기한 도입시 식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주류입니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18도 이상이면 세균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맥주, 탁주 등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맥주는 유통기한이 아닌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품질 유지기간을 표시합니다. 맥주의 품질유지기간은 10개월에서 1년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하여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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