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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방법 교육비 공제 대상(최대 15%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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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22년 12월이 끝날때부터는 연말정산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13월의 월급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23년도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교육비 공제 대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납부하였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급여명세서에 매달 원청징수하는 소득세 항목은 회사에서 매달 원청징수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①2023년 연말정산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직장인은 회사에서 임의 지정날짜까지 가능합니다.)

 

②세금 공제 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3년 2월 15일

 

③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 분 추가 신고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2년 총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세금 관련된 증빙자료 확인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의 25%이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정기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면 회사에 통보없이 바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점

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차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 확대를 적용해 1천만원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5% 세액 공제가 가능하오니 기부를 꾸준히 해오신분이라면 세액 공제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 및 발급 버튼을 누르고 급여액,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실제 환급 금액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동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쪽에서 어느 공제항목을 받는것이 나은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외 항목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안경 구매비용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인적공제 대상 해외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①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은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수강료 등,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

취학하기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공제 가능,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②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이 대상으로한 교육비 수강료 및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등,중등,고등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현장학습체험비용 

 

대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은 제외되고,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 됩니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되고, 국외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도 제외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방법 교육비 공제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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