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분이면 충분해요 성인이 되서 사회에 진출하면 본인의 소득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주택 구입 대출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때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럴때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는 과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소득액을 증명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의 상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 -일반 근로소득자는 당해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점으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방법1) 정부24 인터넷 발급 ① 정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