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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육아휴직 조건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첨부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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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①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 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육아휴직 조건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 

 

2)근로기간 6개월 이상

 

3)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해당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중간에 회사의 이직이 없어야 하며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개월 근무후 이직하여 B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하여 6개월 근무를 했을지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③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①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로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통삼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지칭하여 정의합니다. 

 

육아휴직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로는 추가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25%의 급여는 당사자가 복직후 별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핸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칭합니다. 

 

 

②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2)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3)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4)사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육아휴직 급여신청서 1부

2)육아휴직 확인서 1부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22년부터는 3+3부모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진행 개월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①3+3 부모육아휴직제도 조건

생후 1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1개월땐 월 200만원, 2개월 월 250만원, 3개월 월 300만원까지 최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의 급여 수준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초기 3개월동안 각각 750만원, 총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로 공유 드립니다.

보도자료(육아휴직지원금).hwp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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