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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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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제대로 챙겨 받으세요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①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바 주휴수당 또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생에게 휴일을 제공하고 휴일에도 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② 알바 주휴수당 조건 

출저:알바몬, 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근로자가 스스로 파악해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1) 알바 주휴수당(일반 주휴수당 포함)은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2)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정해진 날에 일을 하기로 사업주와 협의한 날로 예를 들어 일주일중 평일 5일만 일을 한다고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물을 한것으로 간주함) 

 

3) 알바 주휴수당은 해당 다음주에도 필수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일을 그만한다면 이번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바생이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한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뒤 8시간을 곱하고 시간당 시급을 추가로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5시간 일을 하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은 시간당 만원으로 가정합니다.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만원 

=5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3가지 조건(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도 일을 할 것)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스스로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네이버 주휴수당을 검색하여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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